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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스탠다드

태화샘솟는집 운영원칙(클럽하우스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전세계 클럽하우스의 합의하에 승인된 것으로, 재활을 위한 클럽하우스 모델을 정의한다. 스탠다드의 기본 이념은 정신장애인이 사회적·경제적·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핵심이다. 또한 스탠다드는 클럽하우스 회원에게 일종의 권리장전이며, 직원과 이사회, 관리자의 윤리규정이기도 하다. 스탠다드는 클럽하우스 회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스탠다드는 국제클럽하우스 개발센터에서 인증과정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클럽하우스의 질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전세계 클럽하우스 공동체는 2년마다 스탠다드를 재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수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세계 각지의 인증받은 클럽하우스의 직원과 회원으로 구성된 ICCD 스탠다드 검토위원회에서 조정한다.




클럽하우스 스탠다드

 

회 원

1. 회원이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며 회원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2. 클럽하우스에서는 신규 등록에 따른 절차를 둔다. 정신질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되는 자격이 있으나, 현재 심각한 정도로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3. 회원은 클럽하우스를 활용하는 방법, 함께 일할 직원을 선택할 수 있다. 회원의 참여를 강요하는 계약이나 동의, 규칙은 없다.

4. 회원은 기능 수준이나 진단으로 차별받지 않고 클럽하우스의 모든 기회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5. 회원은 참여하고 있는 클럽하우스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기록을 하며, 이런 기록에는 직원과 회원이 함께 서명한다.

6. 회원은 활동을 중지해왔던 기간이 얼마이든,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클럽하우스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7. 클럽하우스는 출근하지 않거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입원한 회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관 계

8. 클럽하우스의 모든 회의는 회원, 직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을 결정하거나, 회원과 관련된 안건이 있는 회의의 경우, 회원만 또는 직원만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회의는 없다.

9. 클럽하우스의 직원 수는 회원을 지원하는데 적절한 인원이어야 하나 회원의 참여 없이 직원이 모든 책임을 다할 정도로 많을 필요는 없다.

10. 클럽하우스의 직원은 클럽하우스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한다. 모든 직원은 취업, 주거, 저녁, 주말프로그램, 휴일프로그램, 부서활동의 책임을 나누어 맡는다. 클럽하우스의 직원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11. 클럽하우스 운영의 책임은 직원과 회원에게 있으며 최종적인 책임은 관장에게 있다.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클럽하우스 운영의 모든 영역에 직원과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공 간

12. 클럽하우스에는 클럽하우스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있다.

13. 클럽하우스는 클럽하우스만을 위한 물리적 장소가 있다. 클럽하우스는 정신건강센터나 기관(institutional settings)에서는 독립되어야 하며 다른 프로그램과 혼합해서 운영하지 않는다. 클럽하우스는 일중심의 일과에 맞도록 공간을 배치하며 또한 알맞은 규모를 갖추고, 정겹고, 회원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도록 한다.

14. 직원과 회원은 클럽하우스의 모든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직원만 이용하거나 회원만이 이용하는 장소는 없다.

 

일중심의 일과

15. 회원과 직원은 클럽하우스 운영에 관계된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한다. 클럽하우스의 모든 활동은 회원의 강점과 재능,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클럽하우스는 일 중심의 일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중에는 약물 치료나 기타 요법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

16. 클럽하우스에서의 이란 클럽하우스의 운영과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클럽하우스 내에서는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외부 기관이나 외부사람을 위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 회원은 클럽하우스 내에서 한 일에 대해 임금을 받지는 않으며 다른 어떤 보상을 받지도 않는다.

17. 클럽하우스는 최소한 주 5일 문을 연다. 클럽하우스의 일과는 보통 근무시간과 같다.

18. 클럽하우스에는 하나 이상의 부서를 둔다. 각 부서에는 충분한 회원, 직원, 일중심의 일과를 보내기에 충분한 의미있는 일들을 둔다. 부서 회의에서는 그날의 일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서로간의 관계 향상을 도모한다.

19. 클럽하우스의 모든 일은 회원의 자기가치, 목적, 신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직업훈련을 하는 의도는 없다.

20. 회원은 행정, 조사연구, 등록과 오리엔테이션, Reach-out, 직원고용, 교육훈련, 직원평가, 후원 및 대외업무, 권익옹호, 클럽하우스의 효과성 평가 등 클럽하우스의 모든 일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취 업

21. 클럽하우스는 과도적 취업, 지지취업, 독립취업을 통해 회원이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므로 클럽하우스 내에서는 내부업무나 특별사업,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으로 회원에게 취업을 제공하지 않는다.

 

과도적 취업

22. 클럽하우스는 회원에게 회원의 권리로서 사무직 또는 생산직에서 일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과도적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클럽하우스 과도적 취업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체근무를 통해 과도적 취업회원이 결근할 경우에도 취업장에서의 근무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과도적 취업프로그램의 지침은 아래와 같다.

a. 취업할 사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느냐이다.

b. 이전 취업의 성공 정도와 관계없이 취업의 기회를 계속 준다.

c. 회원은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일한다.

d. 회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고용주에게 직접 받는다.

e. 다양한 종류의 과도적 취업장이 있어서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f. 과도적 취업은 시간제로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 15~20시간 정도 69개월 동안 일한다.

g. 일할 회원을 선정하고 훈련하는 일은 고용주가 아니라 클럽하우스에서 책임을 맡는다.

h. 클럽하우스의 직원과 회원은 회원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관에 과도적 취업에 대해 보고할 준비를 한다.

i. 과도적 취업장은 과도적 취업전문가(TEspecialist)가 아닌 클럽하우스의 회원과 직원이 관리하여야 한다.

j. 클럽하우스 내에서는 과도적 취업을 하지 않는다. 과도적 취업장은 클럽하우스 외부에 있어야 하며, 위의 모든 지침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지취업, 독립취업

23. 클럽하우스는 회원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지취업과 독립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는 회원이 직접 일자리를 찾고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클럽하우스에서의 지지취업은 클럽하우스가 취업회원 그리고 고용주 양자와 관계를 맺으며, 회원과 직원은 원하는 지원의 형태, 빈도, 장소를 파트너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24. 전일제 독립취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도 클럽하우스에서 저녁이나 주말프로그램은 물론 주거, 법적, 재정적 문제 또는 병원관계 등 개인적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기회를 갖는다.

 

교육

25. 클럽하우스는 회원이 지역사회에서 성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직업을 갖고, 교육과 관련된 목표를 이루어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클럽하우스는 클럽하우스 내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이 때 중요한 점은 가르칠 기술이 있는 회원이 교육자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클럽하우스의 기능

26. 클럽하우스는 내부프로그램이나 과도적 취업프로그램 모두 지역내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클럽하우스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하거나 마련하여야 한다.

27. 클럽하우스의 직원과 회원은 지역사회지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지지활동은 클럽하우스의 부서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활동에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주거 및 옹호서비스 뿐 아니라 질 좋은 심리상담, 약물치료, 약물남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 한다.

28. 클럽하우스는 회원들이 건강한 생활방식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지원, 활동 및 기회를 제공한다.

29. 클럽하우스는 모든 회원이 안전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훌륭한 주거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클럽하우스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만약 주거 시설이 없다면 주거 프로그램을 갖도록 노력한다. 클럽하우스의 주거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준을 따른다.

A. 회원과 직원이 함께 주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B. 회원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주거시설에서 생활한다.

C. 회원은 자신이 살 지역과 동거인을 선택한다.

D. 주거프로그램의 정책과 과정은 클럽하우스문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E. 회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정도도 변화된다.

F. 회원과 직원은 주거에서 생활하는 회원이 자기 집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지원한다. 특히 입원기간 중에도 지원을 한다.

30. 클럽하우스는 그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1. 클럽하우스의 관장, 직원, 회원, 그 외에도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3주 훈련을 받는다.

32. 클럽하우스는 저녁과 주말에 취미프로그램이나 여가프로그램을 한다. 기념일은 그 기념하는 날에 축하 행사를 진행한다.

 

재정, 운영과 행정

33. 클럽하우스는 독립된 이사회를 구성한다. 또는 클럽하우스가 지원해주는 기관의 산하기관이라면 재정인 문제, 법적인 문제, 취업장 개발, 소비자, 지역사회지지와 옹호와 관련해서 클럽하우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34. 클럽하우스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이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며, 회계연도 중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35. 클럽하우스의 급여수준은 정신건강영역의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6. 클럽하우스는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관공서와 관계를 갖고 지원을 받으며 필요한 인가를 받는다. 클럽하우스는 지역사회와 클럽하우스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과 협력한다.

37. 클럽하우스에서는 클럽하우스의 발전과 미래의 계획, 정책,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정책결정 과정에 회원과 직원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회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