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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공지사항

2017년도 예산(안) - 태화샘솟는집, 화곡하늘샘, 목동하늘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4에 의거

태화샘솟는집, 화곡하늘샘, 목동하늘샘

2017년도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태화샘솟는집 예산.pdf

2017년 화곡하늘샘 예산.pdf

2017년 목동하늘샘 예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