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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공지사항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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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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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보낸 후원금 내역과 기부금영수증 후원금 접수내역이 달라요.
A. 발급 시점까지 확인된 후원금내역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납입방법에 따라 재단에 접수되기까지 5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입금확인 소요시간이 지났는데도 후원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셔서(02-392-1155) 후원금 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금방법과 입금일, 후원금액 등)을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확인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납입방법에 따른 입금확인 소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이체: 결제일 2영업일 이후
2. 지로: 결제일 2~3영업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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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고 싶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 발급대상:
- 해당 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
- 발급에 필요한 정보(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후원자

2. 발급기준: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개인 후원자님이신 경우에는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02)392-1155 내선 2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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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원금 연말정산 공제혜택은 무엇인가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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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녀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으로 아버지가 소득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