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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공지사항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 영수증 QnA

Q.내가 보낸 후원금 내역과 기부금영수증 후원금 접수내역이 달라요.
A.
발급 시점까지 확인된 후원금내역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납입방법에 따라 재단에 접수되기까지 5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입금확인 소요시간이 지났는데도 후원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셔서(02-392-1155) 후원금 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금방법과 입금일, 후원금액 등)을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확인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납입방법에 따른 입금확인 소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이체: 결제일 2영업일 이후
2. 지로: 결제일 2~3영업일 이후

Q.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고 싶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 발급대상 : 해당 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 발급에 필요한 정보(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후원자
2. 발급기준: 11~12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개인 후원자님이신 경우에는 매년 1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02)392-1155 내선 2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후원금 연말정산 공제혜택은 무엇인가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Q.가족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녀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으로 아버지가 소득공제 가능